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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4. 21. ~ 2020. 6. 1.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44-205-5147 | 팩스번호 : 044-205-8931 | mkho79@korea.kr | 조회수 : 3,02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48호

 

「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법률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지방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하천 정비사업의 안정·지속적인 예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청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에 반영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소하천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액을 상향,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에 대해 협의·수립 절차 규정 신설(안 제7조)

 

관리청은 사업시행 우선순위·투자계획을 포함하는 중기계획을 시·도지사와 협의·수립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기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게 수정·보완 요청으로 체계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비 예산반영 개정(안 제8조제3항)

 

태풍·홍수·집중호우 등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와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중기·시행계획에 의한 재해예방 차원의 지속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여 신설

 

다.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규정 신설(안 제18조의3)

 

유수흐름 저해와 자연환경 훼손 등 수해방지를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청의 긴급한 조치필요시 특례 적용

 

라. 소하천의 불법 점·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액 상향(안 제22조)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사용한 자에게 점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는 규정을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화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변상금 차등 적용

 

마. 소하천 무단정비 및 점·사용 등 위반 행위자 벌칙 강화(안 제27조)

 

소하천시설을 이전·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무단으로 소하천등 정비·유수의 점용 등을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mkho79@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47,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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