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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4. 22. ~ 2020. 5. 2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4371 | 팩스번호 : 044-202-6061 | khchon@korea.kr | 조회수 : 2,49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38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75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는 한편, 기타 병합 개정된 사항과 관련한 시행령 내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남북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 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관련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된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실제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함. 이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해 우선 적용되는 통일부 소관 법령과 방송통신위원회 외 각 부처의 법령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남북교류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된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더불어, 사무위임 후 수임기관의 사무처리 적정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를 규정하여 수임기관의 위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재 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ㅇ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내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된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khchon@korea.kr

 

-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 팩스 : 044 - 202 - 6061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044-202-43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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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