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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4. 22. ~ 2020. 6. 1. 마감
  • 환경부 ( 환경연구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1-6671 | 팩스번호 : 044-201-6666 | phj0527@korea.kr | 조회수 : 8,349회  

⊙환경부공고제2020-445호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출사업자의 자가측정 대비 부족한 측정 인력을 보충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측정 인력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13.7)의 시행일 도래(‘20.7)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를 의무고용하는 시험·검사기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 실태’ 감사원 감사 실시(‘19.4)

 

 

2. 주요내용

 

가. 정도검사 및 측정기록부 등 행정서비스에 온라인·전자문서를 활용(안 제13조, 제17조)

 

※ 국조실 온라인 규제 정비 과제(’18.5.24)

 

나. 대기 수질 분야 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 검사기관을 규정(안 제17조의4제3항, 별표 11의3 신설)

 

다. 개정안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재검토기한* 명시(안 제31조제6호)

 

*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라.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개편(안 별표9)

 

현장의 여건에 맞게 관련 학과 졸업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개편하고자 함

 

※ 업계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인력기준 개편 요구

 

마. (시행일) 법 시행 예정일(’20.7.17)과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phj0527@korea.kr

 

- 팩스 : (044) 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044) 201-6671 또는 6672, 팩스 (044) 201-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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