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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4. 24. ~ 2020. 6. 12. 마감
  •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전화번호 : 02-2100-6405 | 팩스번호 : 02-2100-6484 | hicha89@korea.kr | 조회수 : 2,330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04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 으로 취업제한 점검·확인, 성범죄자 경력자 해임 요구·기관 폐쇄,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상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신고포상금제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상에서의 인용조문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57조에 따른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점검·확인 등의 권한 규정(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3조 개정)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에 따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 되었고, 취업제한 점검·확인, 성범죄자 경력자 해임 요구·기관 폐쇄,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던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안을 개정함

 

나.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안 제29조제2항제3호 개정)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관계 기관·단체의 종사자가 신고포상금을 수령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 지급 기준을 개선·보완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상에서의 인용조문 정비(안 별표 4 개정)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