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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4. 29. ~ 2020. 6. 8. 마감
  • 기획재정부 ( 공공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15-8127 | 팩스번호 : 044-215-8127 | spsp@korea.kr | 조회수 : 3,29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6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제도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임원 인사에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28호, 2020. 3.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7조의2).

 

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제7항).

 

다.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3조).

 

라.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의2).

 

마.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기관장이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함(안 제25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519

 

- 전자우편 : spsp@korea.kr

 

- 팩스 : 044-215-81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전화 (044) 215 - 5511, 팩스 044-215-8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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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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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