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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5. 6. ~ 2020. 6. 1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121 | 팩스번호 : 044-868-7907 | juyounglee@korea.kr | 조회수 : 2,09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25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법률 제16985호, ‘20.2.11. 공포, ’20.8.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의 종류, 방법 등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종류 신설(안 제26조제1항)

 

1) 정기조사등(매년), 수시조사등(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으로 규정

 

나. 사후관리 방법 신설(안 제26조제2항)

 

1) 현장·서류·인증품에 대하여 방문 또는 전화·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사후관리 계획 수립 규정 신설(안 제26조제3항)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매년 조사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라. 사후관리 결과 보고 규정 신설(안 제26조제4항)

 

1)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조사등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마. 사후관리의 대상·시기 등 세부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안 제26조제5항)

 

바.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5조의4,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30조제6호, 별표 7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juyounglee@korea.kr

 

- 팩스 : 044-868-79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전화 044-201-2121/2122, 팩스 044-868-7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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