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267호(2020. 6.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6. 2. ~ 2020. 6. 1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868-0705 | 팩스번호 : 044-868-0705 | popbank1@korea.kr | 조회수 : 1,62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6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빅데이터전략담당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2명)은 종전의 인력(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한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2019. 8. 20.)됨에 따라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에 관련 기능을 추가하며, 시간선택제공무원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과 전일제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했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인력 5명(4.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 6급 2명, 9급 2명)으로 환원하며, 소속기관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직위 발생에 따라 인력관리 및 현장업무 강화를 위해 일부 직렬을 전환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신설한 기구 및 직급조정 인력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opbank1@korea.kr

 

- 팩스 : 044-868-0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