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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6. 5. ~ 2020. 7. 15. 마감
  • 법무부 ( 국가송무과 )   전화번호 : 02-2110-3254 | 팩스번호 : 02-2110-0328 | limpan12@korea.kr | 조회수 : 3,219회  

⊙법무부공고제2020-16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법무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과 관련된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여 행정소송의 지휘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가소송 승인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여 국가소송 지휘ㆍ승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확정판결 전 임의변제 청구의 경우에도 판결확정증명서를 요구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민사집행법 (법률 제6627호로 2002. 1. 16. 제정된 것)이 제정되면서 ‘채무명의’가 ‘집행권원’으로 용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도록 하며, 행정소송 권한이 법무부로 이관됨에 따른 서식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소송 권한 이관 및 장부ㆍ통계 등 서식 개정ㆍ신설(안 제6조, 제18조의2, 제20조, 제33조, 제34조, [별표], [별지 제4호, 제5호의2, 제9호, 제13호, 제25호의2, 제25호의3, 제29호, 제32호, 제34호의2, 제34호의3, 제35호의2, 제39호, 제41호])

 

1) 행정소송과 관련된 소송진행상황 보고,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 불복 통보, 소송사무보고 등 수행청을 지휘하고 관련 보고를 받는 주체를 검사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하도록 개정

 

2) [별표]의 장부에 불변기일대장([별지 제25호의2]) 및 집행권원이첩사건처리부([별지 제25호의3])를 신설하고, 행정소송 권한을 법무부에 이관함에 따라 고ㆍ지검 및 대검이 비치하여야 하는 부책의 종류 정비

 

3) 행정소송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함에 따라 [별지 제4호, 제9호, 제29호]의 검찰 사건번호는 불요하여 이를 삭제하고, [별지 제29호]의 “검찰청보고(통보)사항”을 “법무부보고(통보)사항”으로 내용 변경하며, [별지 제34호의2, 제34호의3]의 사건번호에 법무부 사건번호를 추가하고, 검찰총장을 수신자로 하는 [별지 제35호의2]의 “국가(행정)소송사건표”를 “국가소송사건표”로 내용 수정함

 

4) 소송수행자에 법무부의 직원도 포함됨에 따라 “담당검사ㆍ공익법무관” 등이 기재된 [별지 제4호, 제5호의2, 제9호, 제29호, 제32호, 제34호의2, 제34호의3]의 용어를 “담당자” 또는 “직원” 등으로 정비하고, [별지 제13호]의 명칭을 정비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법무부장관의 소송수행해태 통보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므로, [별지 제41호]의 발신에 법무부장관이 포함되도록 정비정소송 권한 이관(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나. 국가소송 승인 기준 마련(안 제11조, [별지 제12호])

 

소송물가액 2억 원 이상 사건은 전부 법무부장관이 승인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사안이 중대한 경우 소가에 관계없이 법무부장관의 승인 대상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임의변제 구비서류 개선(안 제27조, [별지 제36호])

 

판결확정 전 임의변제의 경우 판결확정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관련 [별지 제36호]에 내용 반영

 

라. 용어정비 등 (안 제6조, 제21조, 제34조, [별지 제14호, 제26호, 제28호, 제45호, 제46호])

 

행정소송 권한이 법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확정사건 관련 검찰청 내 기록 송부는 국가소송사건으로 한정하고, 기본 시행규칙 본문 및 [별지 제14호, 제26호, 제28호, 제45호, 제46호]에 사용된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용어 정비함

 

마. 서식정비 (안 제6조, 안 제34조, [별지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4호, 제20호, 제23호])

 

행정소송 권한이 법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진 서식 및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의 운영에 따른 장부관리 간소화 지시에 따라 폐지된 서식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소관 : 국가송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국가송무과(우 13809)

 

- 전자우편 : limpan12@korea.kr

 

- 팩스 : 02-2110-03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가송무과(전화 02-2110-3254, 팩스 02-2110-0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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