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0-166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법무부장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 3. 24. 공포한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 10. 1. 시행 예정)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주체가 되므로 사건관리회의, 민감정보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피해아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 아동 확대(안 제4조 등)
피해아동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업무(안 제2조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됨
다. 서식 마련(안 제3조의2, 제10조, 제11조)
1) 법 제11조의2제1항, 제4항에 따른 출석(보고,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4호의2서식)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일시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의3서식)
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별지 제4호의4서식)
4)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발송확인대장(별지 제4호의5서식)
5)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별지 제4호의6서식)
6)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서(별지 제29호의서식)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요청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서(별지 제33호, 제34호서식)
8)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 변경 신청 요청서(별지 제35호서식)
9)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 청구요청 등(별지 제36호부터 제38호서식)
라. 서식 정비(별지 서식 제2호부터 제4호, 제5호부터 제14호, 제17호부터 제24호, 제26호, 제30호부터 제32호서식)
보호대상 아동 확대(‘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신설에 따라 기존 서식 내용에 이를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hannle26@korea.kr
- 팩스 : 02-2110-0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전화 (02) 2110-3648,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