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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6. 5. ~ 2020. 7. 15. 마감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06 | eunbi1113@korea.kr | 조회수 : 2,87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05호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및 자율보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2020. 9. 5. 시행)됨에 따라 인증 대상 의료기관 및 감시체계 운영 관련 업무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9조)

 

○ 의원 급 의료기관 중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호스피스 전문기관 추가

 

나.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안 제29조의2)

 

○ ‘인증전담기관’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명시하고 위탁업무에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추가

 

다.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및 자율보고 관련 권한 위임 및 위탁 규정 마련 (안 제42조)

 

○ 감시체계 운영 및 자율보고 업무를 전문성을 지닌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하고, 일부 업무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정부세종청사 10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의료기관 인증 관련, 044-202-2479) 및 질병정책과(의료관련감염 관련, 044-202-2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