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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6. 5. ~ 2020. 7. 15.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282 | 팩스번호 : 044-202-8034 | jung876@korea.kr | 조회수 : 3,19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3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7186호, 2020.3.31. 공포, 2020.10.1. 시행) 개정에 따라 위탁계약체결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기준을 마련하며,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지속 추진함에도 대규모 부정수급이 지속되고 낮은 신고 인센티브로 인해 신고 건수가 저조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교정시설과 소년원 내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정시설 및 소년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신고 포상금 지급범위가 모호하고 구체성이 낮은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해서 포상금 전액 지급의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23조, 제24조, [별표 7],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제24조의2 신설).

 

다. 부정훈련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기준에서 일반기준으로 정한 감경사유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개정).

 

라.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가 가능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의 규모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안 [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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