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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6. 11. ~ 2020. 7. 9. 마감
  • 대통령경호처 ( 기획관리실 )   전화번호 : 02-770-0141 | 팩스번호 : 02-770-0141 | jaflif1@korea.kr | 조회수 : 3,308회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20-1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징계령」 제24조를 준용하여 징계 재심사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징계 재심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발생하였고, 징계 재심사 절차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징계위원회에 징계 재심사 청구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 신설)

 

1)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징계 재심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원 징계령」 제24조를 준용하여 징계 재심사 제도를 운영하던 것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징계 재심사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게 됨에 따라 징계 재심사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징계 재심사 절차의 명확화(안 제30조 및 제30조의 2)

 

1) 징계위원회 관할 범위 및 재심사 청구 절차 명확화를 통하여 객관성 확보(안 제30조 제1항, 제2항 및 제30조의2 제3항)

 

2) 징계 재심사시 위원 교체로 공정성 확보(안 제30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통령경호처

 

- 전자우편 : jaflif1@korea.kr

 

- 팩스 : 02-770-01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전화 (02) 770 - 5511, 팩스 02-770-0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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