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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283호(2020. 7.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8. ~ 2020. 7. 28.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fppotato@korea.kr | 조회수 : 5,02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83호

 

「고용보험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ㆍ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고용보험 목적의 “근로자” 표현을 “근로자 등”으로 정비하고, 정의 조항 및 보험료 부담에 관한 조문을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6조)

 

나.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의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 보장(안 제76조의2)

 

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함(안 제77조의6제1항, 제2항 신설).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 등을 규정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주 등에게 피보험자격 등에 대해 관리하고 신고토록 하면서 다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7조의6제3항부터 제4항까지)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무제공계약의 경우, 피보험자관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고,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관련 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7 신설)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합산 포함), 지급수준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7조의8 신설)

 

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9)

 

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구직급여 요건 신청 지급 등,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등 관련 이의신청 시효 행정조사 벌칙 과태료 등에 대한 현행 규정을 준용(안 제77조의10)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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