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054호(2020. 7.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16. ~ 2020. 8. 25.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3 | 팩스번호 : 044-200-5789 | anton1o@korea.kr | 조회수 : 2,57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54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물 운반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탱커” 및 “탱크선”에 대하여 위험물 반입 신고시 화물적부도 첨부 의무화를 통해 위험물의 적재위치, 적재량, 화물종류 등 화물 적재상태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위험물 일람표에 통과화물을 포함한 모든 위험물을 기재하도록 하여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 신고기준 강화(안 제14조 개정)

 

1) 현행 기준은 정확한 화물 적재위치를 제출하지 않고 통과화물의 경우 위험물 일람표에 대표적인 것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험물의 양과 종류 식별에 시간이 지체되어 울산 염포부두 선박화재 사고와 같은 위험물 관련 선박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음.

 

2) 이에 사고 발생에 취약한 “탱커” 및 “탱크선”을 대상으로 통과화물을 포함한 모든 위험물을 위험물 일람표에 기재하도록 하고(별지 제11호서식), 반입 신고 시 기존의 위험물 일람표와 함께 화물적부도를 첨부하도록 하여 화물 적재상태 정보를 확보하려는 것임(별지 제11호의2서식)

 

3) 개선된 위험물 일람표를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사전 대비하고, 사고 발생시 화물 적부도를 통해 화재진압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anton1o@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3/5774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