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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60호(2020. 8.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7. ~ 2020. 9. 16.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1-3452 | 팩스번호 : 044-201-5536 | gihoon@korea.kr | 조회수 : 3,84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60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33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대상에 관할 시·도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시·도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대상을 현행 시·군·구에서 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8조 및 제30조)

 

나.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에 부동산 등기부, 상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부동산 실거래가격 및 감정평가 선례정보, 재산세 과세대장 등을 추가함(안 제9조)

 

다.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검증항목에 각 부동산 간 토지특성의 일치 여부, 공부상 용도지역과의 일치 여부를 추가함(안 제18조 등)

 

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에 부동산 유형별 시세반영률의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소요기간 및 연도별 달성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열람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1조의2)

 

마.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 이내에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며, 시·군·구 위원회는 3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군·구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7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2020년 9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452, Fax 044-201-5536)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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