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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262호(2020. 9.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2. ~ 2020. 11. 2.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66 | 팩스번호 : 02-2110-0325 | ysw3994@spo.go.kr | 조회수 : 4,576회  

⊙법무부공고제2020-262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법무부장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각종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실제 채권액보다 소액으로 대부업체에 매각하고, 대부업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채권의 시효를 부활시킨 후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들에게 장기간의 가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시효완성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시효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채권추심업자들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및 그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 등에게 소멸시효 기간 등 채무에 관한 객관적인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의 추심권한만을 위임받아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를 방지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액 채무자들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및 그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 등에게 소멸시효 기간 등 채무에 관한 객관적인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 부과(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6조 일부개정)

 

나.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및 그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 등에게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의 추심권한만을 위임받아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의무 부과(안 제8조의5 신설)

 

다. 통지의무 및 소멸시효 기간 경과 채권 추심 금지 의무 위반시 각 과태료 부과(안 제17조제1항 제3호,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ysw3994@spo.go.kr

 

- 팩스 : 02-2110-03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166,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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