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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347호(2020. 9.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8. ~ 2020. 10. 28.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40 | 팩스번호 : 044-203-6706 | jeunjung@korea.kr | 조회수 : 6,345회  

⊙교육부공고제2020-347호

 

「교육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필요시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휴직의 휴직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공무원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겸임 요건을 확대하고자 함. 동시에 성비위교원에 대한 징계시효 예외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성비위 교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안 제45조)

 

공무상 질병 부상 치료를 위해 최대 3년간 휴직이 가능하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성비위 징계시효 예외(10년) 적용 범위 확대(안 제52조제3호)

 

징계시효 예외(10년)를 적용하고 있는 성비위 중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성매매 행위 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관련 행위까지 확대하여 징계시효 10년 적용

 

다. 가사휴직 사유 확대(안 제44조제1항제9호)

 

직계 가족 간호에 한정하여 허용하던 가사휴직을 부모봉양, 자녀 돌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가사휴직 사유 확대

 

라. 겸임요건 확대(안 제18조제1항)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만 허용하던 겸임을 제한없이 허용하는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jeunju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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