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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63호(2020. 9. 2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9. 28. ~ 2020. 11. 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신에너지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396 | 팩스번호 : 044-203-4069 | luckyojy@korea.kr | 조회수 : 3,91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63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42호, 2020. 2. 4. 공포, 2021. 2. 5, 2022. 2. 5.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전문기업의 범위(총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총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를 규정(안 제2조)

 

나.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및 시행 절차,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절차를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수소경제위원회 실무위원회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설치 운영,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절차, 보조 융자의 절차,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관,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및 자산운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3조 및 제24조)

 

바.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사.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요건, 신청 및 지정 절차, 운영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아. 시범사업의 대상 및 실시에 관한 사항과 시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자. 수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 및 제39조)

 

차.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카.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한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9조)

 

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범위를 규정(안 제50조 및 제51조)

 

파. 수소용품 검사의 전부 생략 및 일부 생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2조 및 제53조)

 

하. 수소용품 제조 검사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 관련 상세 규격 수치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상세기준)의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4조)

 

거. 수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공개 표시, 영업시설의 개조 및 사용공차 등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

 

너.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6조)

 

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러.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오재열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5396

 

- 팩스 : 044-203-4069

 

- 이메일 : luckyojy@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전화 044-203-5396) 또는 에너지안전과 (044-203-5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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