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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210호(2020. 9. 2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9. 28. ~ 2020. 11. 9.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0-5488 | 팩스번호 : 044-200-5489 | gksek@korea.kr | 조회수 : 2,44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10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중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소관이던「식품산업진흥법」으로부터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37호, 2020.2.18. 공포, 2020.2.1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식품산업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1월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경비의 지원 범위 등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다.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및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에 필요한 자격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7조·제9조)

 

라. 대한민국수산식품인의 지정분야·자격·절차·해제, 활동상황 보고 등 세부적인 지정·관리 절차를 정함(안 제19조부터 안 제28조까지)

 

마.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정·취소 절차 등을 정함(안 제29조부터 안 제36조까지)

 

바.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 위임 함(안 제40조제1항제8호)

 

사.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제정 및 선상가공업의 신고·수리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장에 위임 함(안 제40조제2항제15호·제40조제2항제16호)

 

아.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 함(안 제40조제6항)

 

자.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업무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 함(안 제40조제7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전자우편 : gksek@korea.kr

 

- 전화 : 044-200-5488 / 팩스 : 044-200-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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