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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0-24호(2020. 9.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8. ~ 2020. 11. 9.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lwis1105@police.go.kr | 조회수 : 4,471회  

⊙경찰청공고제2020-2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운행규정 및 초과속 운전자를 처벌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제17371호, 2020. 6.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을 신설하고 초과속 운전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관련 당사자간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표기방식 및 기재사항에 대한 정정절차가 없는 것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및 승차인원을 정함 (안 제2조의2, 안제33조)

 

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면허 취득의무가 제외됨에 따라, 운전면허의 조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안 제54조)

 

다. 초과속 운전자의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함(안 별표28)

 

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 대상자를 가해자·피해자에서 당사자로 변경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식 중 가해자, 피해자 란을 삭제함(안 제129조의3 제1항, 별지 서식 제144호의6서식, 제144호의 7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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