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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569호(2020. 9. 29.)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9. ~ 2020. 10. 1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기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278 | jhlee486@korea.kr | 조회수 : 3,11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69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정보문화 사업 지원 대상을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의 사업으로 변경함(제2조)

 

다.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시험평가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 시험평가 신청 및 시험평가 관련 서식과 제출서류, 시험평가기관 지정서의 유효기간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라.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및 지정, 품질인증의 신청 및 인증 관련 서식과 제출서류, 인증기관 지정서의 유효기간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마. 정보격차해소사업 지원 신청 시 최근 2년간의 개발 실적이 없어도 지원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의무를 삭제함(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2) 전자우편(이메일) : jhlee486@korea.kr

 

3) 팩스 : 044-202–605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전화 : 044- 202-62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