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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645호(2020. 9. 2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9. ~ 2020. 11. 9. [마감]
  • 행정안전부 ( 선거의회과 )   전화번호 : 044-205-3381 | 팩스번호 : 044-205-8954 | lmhy723@korea.kr | 조회수 : 4,33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45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정(‘07년)이후 한차례의 개정도 없이 유지되어온 주민소환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맞추어 주민소환투표권 연령,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주민소환 청구요건 조정 및 청구서명 요청방식 다양화, 온라인 전자서명 근거 마련,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 및 확정요건을 조정하여 주민소환투표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투표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안 제3조 제1항)

 

나.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이 부여된 국내 거주 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 주민소환투표권 부여(안 제3조제1항제2호)

 

다.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공직선거법」 및 「주민투표법」과 동일하게 투표일 전22일로 조정(안 제4조)

 

라. 공직선거법상 폐지된 ‘부재자신고’를 ‘거소투표신고’로 개정(안 제4조, 제27조)

 

마. 주민소환투표청구 자격 기준일을 전년도 12월31일 및 소환투표청구일 현재에서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로 조정(안 제7조제1항)

 

바. 자치단체의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주민소환청구요건을 최대 15%에서 차등적으로 완화(안 제7조제1항 및 제5항)

 

사. 전자서명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 요청근거 마련(안 제9조의 2 및 안 제10조제3항)

 

아.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에 소환청구인서명부 제시하거나 구두로 하는 서명요청 외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서명요청 활동 제한적 허용(안 제10조제4항, 10조의 2 신설)

 

자. 주민소환투표일을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화하고 소환투표운동기간을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와 동일하게 조정(안 제13조제1항, 제18조제1항)

 

차. 개표요건 및 확정요건을 현행 청구권자의 1/3이상 과반수 찬성에서 1/4이상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카.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반영, 벌금형 현실화, 기타 규정 정비 (안 제5조, 제26조,제29조~33조, 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차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30호

 

- 전자우편 : lmhy723@korea.kr

 

- 팩스 : (044) 205-89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전화 (044) 205-3381, 팩스 (044) 205-895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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