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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0. 7. ~ 2020. 11. 16. 마감
  • 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014 | 팩스번호 : 044-202-3947 | ki1114@korea.kr | 조회수 : 6,04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10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 관련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개정(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공포)되어 2020. 12.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그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함으로써 관련 사회복지사 자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 기준 근거 마련(시행령 안 제2조)

 

나. 영역별 자격기준에 의료·학교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추가(시행령 별표 1)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unghope2@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층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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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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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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