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0-42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확대
1)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고,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서비스 욕구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의 지원인원과 예산은 한정적
2) 2020년부터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도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됨에 따라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장비)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을 통한 지원 근거 마련
3) 또한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의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관련 규정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명확화하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sambany@korea.kr
- 팩스: 044) 202-805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