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5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관명 변경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법률 제17447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되어 기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관명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개명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인용된 기관명을 변경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관명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9조, 제31조, 제35조 및 별지제6호의2 서식, 제20호 서식, 제21호 서식, 제22호 서식)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관명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nasarang@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3588,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