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34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20.6월)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 폐지 및 인증제 전환에 따른 인증요건, 인증절차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유통정보 생성·보관, 유통증명서 발급 등의 주체확대에 따른 요건 마련, 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반영 등을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정보 생성·보관 및 유통증명서 발급에 따른 요건 마련(안 제2조의4,제2조의5)
유통정보의 생성·보관 및 유통증명서의 발급 주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확대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유통정보 생성·보관, 유통증명서 발급을 위한 요건 마련
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요건 개선(안 제15조의5)
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지정취소 뿐만 아니라 인증취소 요건을 결격사유에 추가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 폐지 및 인증제 전환에 따른 인증요건, 절차 등 개선(안 제15조의 14, 안 제15조의15)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 요건 완화에 따라 인력 및 재정 능력 요건 삭제 등 기존의 지정요건을 인증요건으로 개정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절차를 마련하고, 기존 지정제 관련 신청서 등을 인증 신청서 등으로 용어 개정
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및 중계를 위한 인증의 갱신 근거 마련(안 제15조16)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유효기간(3년) 이후에도 해당 인증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증 갱신 근거 마련
마.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및 중계를 위한 인증의 사후관리 근거 마련(안 제15조의17)
인증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및 중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후관리 근거 마련
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범위를 명확화(안 제22조의3)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를 반영하고,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 명확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 전자우편(이메일) : jangminyoung@korea.kr
3) 팩스 : 044-202-603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전화 : 044-202-61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