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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1. 9. ~ 2020. 11. 2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신산업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6141 | 팩스번호 : 044-202-6033 | jangminyoung@korea.kr | 조회수 : 5,06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35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20.6월)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 폐지 및 인증제 전환에 따른 인증갱신 및 인증취소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전자문서 유통 및 중계에 필요한 수수료체계 명확화를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 명확화 및 타법 개정 반영(제1조의3)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수집정보를 개정

 

나. 전자문서의 유통 및 중계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체계 개선 및 명확화(제1조의5)

 

전담기관이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제 전환·도입을 위한 별지 서식 개정(제16조의2)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제 전환으로 기존 지정제 서류(지정신청서, 지정서)를 인증제 서류(인증신청서, 인증서)로 서식 개정

 

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시설 또는 장비 변경 신고, 점검 규정 폐지(제16조의3, 제16조의4)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와 시설·장비 점검(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이 폐지되어, 동 규칙의 동일 규정 조항 삭제

 

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갱신 관련 위임 조항 마련(제16조의5)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법에서 정하는 인증의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어도 그 인증의 효과를 유지하려는 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인증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마련하고, 인증의 갱신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 ‘인증갱신 신청서(별지 서식 제15호)’ 신설

 

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취소 관련 위임 조항 마련(제16조의6)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인증취소 절차 등의 마련을 위한 규정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 전자우편(이메일) : jangminyoung@korea.kr

 

3) 팩스 : 044-202-603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전화 : 044-202-61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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