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0-79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급여 결정의 중복 검토를 배제하고자 급여평가위원회 기능인 선별급여 여부 및 본인부담률 결정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통합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증가하는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및 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여부 결정 시 심층적 검토를 위해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심도있는 평가를 수행 함으로써 적정한 (예비)급여 등의 적용 및 관리가 가능토록 개선하며, 실시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선별급여 항목의 실시조건을 개선하고, 의무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요양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 운용인력의 품질관리 감독 및 영상화질 평가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등 관계 법령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인력 및 시설을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요양급여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평가위원회의 기능인 선별급여 지정 및 본인부담률 결정도 통합하여 수행(안 제11조제1항)
1) 현재 전문평가위원회 및 급여평가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있는 (예비)급여 결정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위원회 기능 재정비를 통해 급여 결정 과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
나.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실시, 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여부 결정 시 심층 검토와 이미 고시된 항목의 직권결정 및 조정 등을 전담하는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신설(안 제14조의2)
다. 실시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선별급여 항목의 실시조건 제한 완화 및 별도 가격조건 적용(안 제11조제11항, 안 제14조의3제1항)
라. 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자료 제출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갈음(안 제14조의3제4항, 제14조의4제2항, 제14조의5제4항)
마.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의료법」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관련 인력 및 시설을 운영하도록 조문 추가(안 별표1 제8호라목)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namjihee7@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