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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1. 16. ~ 2020. 12. 28. 마감
  • 여성가족부 ( 권익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6387 | 팩스번호 : 02-2100-6484 | minji07@korea.kr | 조회수 : 5,164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95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범위에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비롯한 전시 또는 분쟁 하 성폭력 관련 사업 내용을 목적달성을 위한 기타 사업범위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시 또는 분쟁 하 성폭력 관련 조사·연구, 교육·홍보, 국제교류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안 28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전자우편 : minji07@korea.kr

 

- 팩스 : (02) 2100 - 64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전화 (02) 2100 - 6387, 팩스 (02) 2100 - 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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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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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