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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1. 17. ~ 2020. 12. 28. 마감
  • 법무부 ( 인권구조과 )   전화번호 : 02-2110-3868 | 팩스번호 : 02-2110-0354 | dnjswls15@moj.go.kr | 조회수 : 3,698회  

⊙법무부공고제2020-362호

 

「법률구조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법무부장관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예규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구조법인 등록취소와 해산에 관한 규정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법률에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는 규제개선위원회의 개선권고 취지에 따라,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취소와 해산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인 법률구조법에 신설하여 등록취소와 해산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구조법인 해산 근거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

 

법률구조법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타법 준용으로 법률구조법인 해산의 근거 규정 마련

 

나. 법률구조법인 등록취소 규정 신설(안 제35조제4항 및 제5항)

 

1)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이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지시나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보고 또는 제출을 거부한 경우 등, 법률구조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제35조 제4항에 따라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dnjswls15@moj.go.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 2110 - 3868,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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