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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1. 17. ~ 2020. 12. 28.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9 | 팩스번호 : 044-201-5587 | deoks77@korea.kr | 조회수 : 5,29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7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충전구 절연저항 측정 등을 검사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한 고전원배터리 등의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도 검사하도록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 만을 위주로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가스측정기 등 전기자동차 정비에 불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도록 정비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며,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증가에 따라 정비책임자에 대하여 정비 신기술 등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검사기준 강화(안 제80조제2항, 별표 15)

 

나.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제도 신설(안 제135조의2, 별표 26의3 신설)

 

다. 정비업 등록시 시설기준 완화(안 제131조, 별표 21의2)

 

라. 자동차검사 장면 영상촬영 방법 구체화 등(안 제80조의3, 제133조)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12.28.(월)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044-201-3859, fax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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