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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1. 17. ~ 2020. 12. 28.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9 | 팩스번호 : 044-201-5587 | deoks77@korea.kr | 조회수 : 3,77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79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시에서 규제하고 있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표지판 설치 및 검사수수료 게시 등의 의무사항을 상위법령에 반영하고, 행정처분 가중처분시 회차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의무사항 신설(안 제16조제4항, 별표 2의2)

 

나. 행정처분 누적 회차 적용기준 명시(안 별표 4)

 

 

3. 의견제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12.28.(월)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044-201-3859, fax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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