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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1. 18. ~ 2020. 12. 28.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63 | 팩스번호 : 044-201-5586 | kbn0126@korea.kr | 조회수 : 4,65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91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교통안전법」제33조제6항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통수단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을 확대(제20조제3항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20년 12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044-201-3863 / 3864, 팩스: 044-201-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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