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91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교통안전법」제33조제6항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통수단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을 확대(제20조제3항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20년 12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044-201-3863 / 3864, 팩스: 044-201-5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