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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1. 18. ~ 2020. 12. 28. 마감
  • 국토교통부 ( 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32 | 팩스번호 : 044-201-5582 | moonbsun@korea.kr | 조회수 : 5,25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0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전세버스 및 노선버스 승객 감소 지속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버스의 짧은 운행거리,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차령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안전 담보를 전제로 전세버스 기본차령 2년 추가, 노선버스 기본차령 1년 추가해 줌으로써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2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전화 044-201-3832, 3837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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