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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1. 18. ~ 2020. 12. 2. 마감
  • 기상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81-0339 | 팩스번호 : 02-2181-0339 | nicehyojung@korea.kr | 조회수 : 4,587회  

⊙기상청공고제2020-105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고, 기상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상서비스진흥국 1개 과(기상융합서비스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소속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교육기획과 및 인재개발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리하여 운영 중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정원에 통합 운영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한 인력의 존속기간을 2021년 1월 11일까지에서 2023년 1월 11일까지로 연장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nicehyojung@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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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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