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0-413호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지점설치 규제 완화
저축은행의 지점설치에 대해서는 그간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인가제로 운영해 왔으나, 비대면 거래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로 지점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는 퇴색한 반면 고령층 등 고객 접점 확보를 제약하고 경영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는 사전신고로, 출장소 및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도록 함
나.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은행법 등 여타 금융업법이 금융회사의 업무를 고유업무·부수업무·겸영업무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를 별도의 구분 없이 법에 열거함에 따라 타업권과의 정합성 및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특히 겸영업무의 경우 타 업권에서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신규업무 반영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를 고유업무·부수업무·겸영업무 체계로 개편하고 겸영업무는 시행령에 열거토록 함
다.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 개선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한도에 적합토록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되며 현재 유예기간은 법에서 1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한도초과 사유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임원 연대책임 완화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 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직무상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까지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lee@korea.kr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