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0-227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간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해당 인력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제한 기간을 폐지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제대군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재 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그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정책과, 연락처 : 044-202-5713,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797, e-mail : myokhk@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재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