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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1. 27. ~ 2021. 12. 7.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0-4189 | 팩스번호 : 044-200-4180 | citywoo0610@korea.kr | 조회수 : 7,670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92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근거한 신설기구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에서 기업거래정책국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를 삭제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증원한 일반임기제 공무원(행정서기보 2명)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citywoo0610@korea.kr

 

- 팩스 : 044-200-418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 200 - 4189, 팩스 044-200-41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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