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409호(2020. 12.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2. ~ 2021. 1. 11. [마감]
  • 교육부 ( 유아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694 | 팩스번호 : 044-203-6456 | cookie1525@korea.kr | 조회수 : 4,823회  

⊙교육부공고제2020-409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학교급식법」개정안 시행(’21.1.30)에 따라 유치원이 학교급식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급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3조 개정)

 

나. 「유아교육법」 제8조의2(결격사유) 각 호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조회가 어려운 사항의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설립인가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안 별지 1호 서식)

 

 

2. 주요내용

 

가.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급식시설·설비기준 중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되는 유치원의 경우「학교급식법」우선 적용 (안 제3조 제1항)

 

나. 100인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의 영양사 배치 의무 규정 및 공동영양사 규정 삭제 (안 제3조 제2항 삭제)

 

다. 별지 1호 서식을「유아교육법」 제8조의2(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cookie152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