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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419호(2020. 12.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2. ~ 2021. 1. 11. [마감]
  • 교육부 ( 국립대학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808 | 팩스번호 : 044-203-6908 | ky2025@korea.kr | 조회수 : 4,166회  

⊙교육부공고제2020-419호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교육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동일 지역에 위치한 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경상국립대학교’로 통합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대학 간 통합에 따른 대학의 명칭 변경(안 제16조, 별표 1 및 별표 5)

 

-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간 통합 승인(’20. 11월)에 따라 통합대학을 경상대학교로 하고, 경상대학교의 교명을 경상국립대학교로 변경함

 

나. 국립대학 간 통합에 과·담당관 및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설치범위 변경 (안 별표 6 및 별표 8)

 

-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됨에 따라 통합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에 둘 수 있는 과·담당관 및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수를 변경함

 

다. 국립대학 간 통합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

 

-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경상국립대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해당 학교 학생에 대한 학칙 등 적용문제 및 미졸업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와 함께 소속 공무원의 신분 승계 조치사항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ky2025@korea.kr

 

- 팩스 : 044-203-6908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808, 6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