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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2. 2. ~ 2021. 1. 1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5272 | 팩스번호 : 044-203-4766 | jychoi@motie.go.kr | 조회수 : 14,31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67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3.31. 공포, 2021.4.1.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용어와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나.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대상,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임시사용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검사결과의 통지 방법, 전기설비검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정기점검 대상 및 시기·절차, 점검기준, 점검방법, 결과 조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 및 제20조)

 

바.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와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사.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절차 및 방법, 결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3조 및 제24조)

 

아. 전기설비 안전등급 지정을 위한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5조)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카. 전기안전관리자, 시공관리책임자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

 

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파.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보고 방법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하. 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기준,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 기준,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최재영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5272

 

-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jychoi@motie.go.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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