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0-420호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교육부장관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규정 개정 사항에 따라 상위규정 법제명 변경을 반영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관리 권한 및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립학교 관인을 효율적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안 제4조)
나. 인영의 내용 → 관인의 내용 / 관인의 관인명 → 관인의 이름(안 제4조 제1항, 안 제 9조)
다.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 →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안 제7조 제3항)
라. 지도감독 기관의 위조 등에 대한 조치 의무 사항 삭제(안 제7조 제6항)
마. 사유가 있어 → 사유로(안 제8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운영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133
- 이메일 : tk343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운영지원과(전화 : 044-203-6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