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0-352호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방부장관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위탁생의 상급과정 진학 기준인 “성적 우수”의 개념을, ‘수학기간 중 각 과목의 평균 성적이 100분의 90이상’ 에서 ‘수학기간 중 평균 평점의 100분의 90이상’ 으로 조정하여 상-하위 규정(군위탁생규정-훈령) 간 의미가 달리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개정
2. 주요내용
가. 성적 우수자의 상급과정 진학 기준을 상-하위 규정 간 통일
1) 상급과정 진학 기준을 ‘수학기간 중 평균 평점의 100분의 90이상’ 으로 상-하위 규정(군위탁생규정-훈령) 간 통일하여, 의미 해석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 : 02-748-5183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 전자우편 : merry97@mnd.go.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