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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2. 15. ~ 2021. 1. 25.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2-397-7264 | 팩스번호 : 02-397-7272 | ydsong@nssc.go.kr | 조회수 : 3,675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76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77조의 규제의 재검토 기한(’21.1.1) 도래에 따른 해당 규제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 재검토 기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심의·의결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별표11)’의 규제의 재검토 기한(매 3년) 폐지(현행 제177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west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ydsong@nssc.go.kr

 

- 팩스 : (02) 397 - 72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 397 - 7264, 팩스 (02) 397 - 7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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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