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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2. 15. ~ 2020. 12. 18. 마감
  • 보건복지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252 | 팩스번호 : 044-202-3915 | phenom@korea.kr | 조회수 : 3,80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7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건강보험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신설한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1년 1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국립소록도병원에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6명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동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국립소록도병원 하부조직 중 “서무과”의 명칭을 “기획운영과”로 변경하고, 국립재활원에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6명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9급 2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소록도병원 서무과 명칭을 ‘기획운영과’로 변경(제19조)

 

나. 국립소록도병원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 담당 신규인력 6명 평가기간 1년 연장(별표 10)

 

- (당초) ’20.12.31일까지 → (연장) ’21.12.31일까지

 

다. 한시조직으로 신설한 의료보장심의관·예비급여과·의료보장관리과 존속기한 2년 연장(별표 12)

 

- (당초) ’21.1.31일까지 → (연장) ’22.12.31일까지

 

라.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인력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보건복지부령 제549호 부칙 제2조 개정)

 

- (당초) ’20.12.27일까지 → (연장) ’22.12.27일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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