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26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중교통의 속성상 대부분의 국민에게 ‘door-to-door’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필연적으로 환승(갈아탐)이 발생하므로, 환승편의 개선은 대중교통 활성화의 핵심 사항임. 국민의 약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면서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하루 평균 약 804만 광역통행이 발생함에 따라 높은 혼잡도를 보이는 등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교통수단 간 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광역교통 이용편의 제고가 절실히 요구됨. 이를 위해 저비용·고효율 사업인 환승센터 확대를 위해 국고 보조비율을 상향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7547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1. 4. 21. 시행)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시행 사업의 국고보조 허용 및 관할 외 해당 시설 주 이용객이 속한 지자체의 비용 부담 근거 등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국고 보조비율을 타 광역교통시설 수준으로 확대하여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단,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는 70%) (안 제12조제1항제4호)
* 광역철도 70%, 도시철도 60%, 광역도로·간선급행버스체계 50% 지원 중
나. 환승센터 등 사업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고 보조비율을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안 제12조제2항)
다. 수익자 부담, 지자체간 상호협력 등 법률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환승센터 등 사업비 부담시 이용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안 제1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 2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전화 044-201-3812,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