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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2. 16. ~ 2021. 1. 5.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신산업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6241 | 팩스번호 : 044-202-6033 | jtfive@korea.kr | 조회수 : 7,020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3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종류(안 제38조의2 제1항)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는 부가통신사업 현황 파악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초조사와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자료 확보를 위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실시

 

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대상(안 제38조의2 제2항)

 

기초조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등록한 부가통신사업자 및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심층조사는 특정한 사업분야 또는 사업내용의 현황 파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다.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내용(안 제38조의2 제3항)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는 기업 일반ㆍ재무현황, 기술ㆍ인력현황, 거래관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함

 

라.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절차(안 제38조의2 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대상 선정 기준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미리 알리도록 함

 

마.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방법(안 제38조의2 제5항)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의견수렴(안 제38조의2 제6항)

 

실태조사 시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 전자우편 : jtfive@korea.kr

 

- 팩스 : 044-202-60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전화 044-202- 62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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