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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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2. 18. ~ 2020. 12. 28. 마감
  • 법무부 ( 상사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3742 | 팩스번호 : 02-2110-0331 | savior199312@spo.go.kr | 조회수 : 6,433회  

⊙법무부공고제2020-402호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법무부장관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20. 12. 9.) 및 시행(공포 즉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법 제542조의12 개정 사항 반영

 

1) 상법 제542조의12 개정에 따라 감사 등 선임·해임 시 의결권 제한 관련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문 변경 및 자산규모 관련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법률에서 의결권 제한시 합산하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savior199312@spo.go.kr

 

- 팩스 : (02) 2110-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3742, 팩스 (02) 2110-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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