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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령 폐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2. 18. ~ 2021. 1. 27. 마감
  • 국방부 (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816 | 팩스번호 : 02-748-6819 | 16-16597@mnd.go.kr | 조회수 : 4,629회  

⊙국방부공고제2020-363호

 

군사경찰령을 폐지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방부장관

 

 

군사경찰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경찰령은 현행법(국군조직법, 군사법원법)에 배치되고, 현행 제도운영에서 사실상 사문화 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사실상 실효된 법령을 정리함으로써 법령정보를 현행화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807호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16-16597@mnd.go.kr

 

- 전화 : 02-748-6816

 

- 팩스 : 02-748-68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6,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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