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05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광해방지사업비 중 정부지원 예산 외에 광해방지의무자인 기업(광산)이 부담하는 사업비는 기업(광산)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여, 소규모 영세광산이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안정적인 광해방지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기업(광산)이 부담하는 사업비를 기업(광산)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여 소규모 영세광산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광해방지사업 정부지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해방지사업비 중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광산)규모에 따라 차등화(안 영 제10조 제1호 개정)
1) 현행 기업(광산)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비의 100분의 30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담 비용을 기업(광산) 규모별로 대·중견기업(공기업 포함) 100분의 40, 중기업 100분의 30, 소기업 100분의 20으로 차등화하여 소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소규모 영세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비 부담 비용을 현행보다 축소함에 따라, 영세광산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광해방지사업 정부 지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전자우편 : dodo214@korea.kr
- 팩스 : 044-203-4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263)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